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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8 2012고단296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2002. 5.경 지인으로부터 회사설립자금 5,000만원을 빌려 복합운송 주선업 및 부대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를 설립한 후 피고인 A를 명의상 대표이사로 하여 피해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해오던 중 개인 채무금, 미변제 회사거래대금 등 합계 2억원 이상의 채무를 지게 되어 채권자들로부터 심한 변제 독촉을 받고 생활비조차 조달할 능력이 되지 않는 등 매우 어려운 경제 사정에 처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06. 6. 지인인 E에게 회사운영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여 2006. 8. 1.경부터 원래 E이 사무실로 사용하던 서울 강서구 F으로 피해회사 사무실을 옮겨 2011. 11. 30.경까지 피고인 A는 명의는 대표이사이나 업무과장으로서 거래처에서 해외로 수출하거나 국내로 수입하는 무역화물에 대하여 해상 혹은 항공으로 운송거래시 팩킹리스트, 송장, 수출입면장, 국내 내륙운송, 청구서 등을 작성하고 계산서를 발송하는 일을 하면서 대행료를 받는 서류 작성 일을 하고, 피고인 B는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고, E은 회사운영자금을 대고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회사 수익금 발생 시 절반씩 나누기로 하고 E과 피해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6. 8. 1.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E이 수회에 걸쳐 보내준 회사운영자금과 주식회사 한독전자 등 거래업체에서 보내준 거래대금을 피해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에 입금하여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500,50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위 하나은행통장에서 총 596회에 걸쳐 합계 411,244,873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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