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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7 2020고정735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무실 없이 B 스타렉스 차량에 C, D, E, F, G 등 속칭 여자 도우미를 태우고 다니며 일명 ‘보도방’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H는 서울 중랑구 I에서 ‘J'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9. 11. 29. 23:00경 H로부터 손님을 접대할 도우미를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도우미 1인 시간당 30,000원씩을 받고 C, D, E, F, G를 위 'J'으로 보내주고 위 도우미들로부터 소위 ‘콜비’ 명목으로 시간당 6,000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보도방'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E,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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