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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1 2015가단3098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3. 27. 피고와 저온 대기압 플라즈마 브러쉬기술에 관한 기술이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직원인 A의 기망에 의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보증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이 사건 계약상의 기술이전료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전속적 중재합의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중재법 제9조 제1항은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개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중재합의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서면에 의하여 합의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중재조항이 중재합의로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중재법이 규정하는 중재의 개념, 중재합의의 성질이나 방식 등을 기초로 당해 중재조항의 내용, 당사자가 중재조항을 두게 된 경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4216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중재합의는 중재조항이 명기되어 있는 계약 자체뿐만 아니라, 그 계약의 성립과 이행 및 효력의 존부에 직접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분쟁에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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