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5121690
보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8. 6.경부터 피고와 동거하다가 2015. 1. 17. 췌장암 진단을 받아 투병 중 2016. 3. 6. 사망(이하 ‘망인’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어머니이다.

나. 용인시 처인구 D외 1필지 지상 E아파트 제107동 8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6. 26.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126,000,000원,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

다. 망인의 대리인 피고가 2015. 2. 28. F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22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29. 위 매매를 원인으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라.

망인 명의의 현대증권 CMA 계좌의 입출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아래 내역 중 망인이 피고에게 2015. 4. 24.부터 2015. 7. 2.까지 송금한 190,000,000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2015. 1. 21. 삼성생명보험으로부터 보험금 30,000,000원 입금 2015. 1. 22. 케이디비생명보험으로부터 보험금 60,000,000원 입금(위 각 보험금은 망인의 위와 같은 췌장암 진단에 따른 보험금이다) 2015. 2. 10. 105,942,187원을 중소기업은행으로 출금(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 2015. 2. 25. F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계약금 20,000,000원 입금 2015. 4. 24. 망인이 피고에게 10,000,000원 출금 2015. 4. 29. F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잔금 200,000,000원 입금 2015. 5. 4. 피고에게 합계 170,000,000원 출금 2015. 7. 2. 피고에게 10,000,000원 출금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