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2007. 12. 31. B에게 변제기 2009. 12. 31., 약정이율 연 8.5%, 연체이자율은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정하여 2,000만 원을 대출해주었고,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2,6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한 사실, 이후 B은 위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3. 6. 27. 현재 위 대출금채무는 원금 2,000만 원이 남은 사실, 한편, 2013. 6. 27. 이후 위 대출약정에 따른 연체이자율은 연 15.3%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15.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 보증인 보호를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법은 2008. 9. 22. 시행되었으며, 위 법상의 채권자 의무는 위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신하는 보증계약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 보증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