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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3 2016나231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2. 4. 9.경부터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게 철강재 등을 공급하여 왔는데, 2012. 6. 22.경 B의 대표이사 C과 피고가 B이 원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을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약속하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대금은 익월말까지 결제하는 조건으로 계속적 거래를 하였다.

원고와 B은 2015. 1. 19.까지 거래를 하였는데, B은 물품대금 중 21,010,6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음, 갑 1호증(거래확인 및 확약서), 갑 2, 3, 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 C과 연대하여 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채무 잔액 21,010,6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항변 내용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은 근보증에 해당하여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하는데도 그 정함이 없으므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 제6조 또는 제4조, 제11조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는 B의 이사 또는 비등기이사로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보증인보호법 제2조 제1호 나.

목에 해당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다툰다.

판단

보증인보호법의 적용 여부 피고가 B의 이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근무하였으나 법인등기부 등본상 이사가 아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목은『기업의 이사가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이 법이 적용되는 보증인에서 제외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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