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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13 2015고단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2015고단3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5. 09:50경 대구 중구 교통4길 33-12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서부정류장 부근을 경유하여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두류네거리 방면에서 남평리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신호에 의해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908,620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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