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3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7. 20:28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2. 17. 20:2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두류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러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상태로 신호변경을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후진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로 그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D(28세) 운전의 E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아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43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20고단153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7. 20:0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앞 도로부터 대구 서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20고단1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