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2011. 7.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7. 12. 17: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동 홍로 56에 있는 서귀포 교회 앞 도로를 동문 로터리 방면에서 동 홍 사거리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는 피해자 C( 여, 43세) 운전의 아반 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B EF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운전면허 정지 관련 진술서 첨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