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3.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8.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뉴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18: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E 아파트 쪽에서 F 아파트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교통 정체로 인해 정차 중인 피해자 G( 남, 18세) 이 운전하는 H GPD125A 오토바이의 뒤쪽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뉴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뉴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가) 차량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