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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5노424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A로부터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드는 등의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A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또 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일방적 공격행위를 방어하거나 이를 제압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정당 방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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