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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9 2016고정19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 아파트 상가 회장인 자로서 2016. 9. 8. 15:20 경 위 아파트 상가 201 동 앞 노상에서, 상가 지하수영장 인테리어 공사 문제로 피해자 D( 남, 64세) 와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밀고 잡아당겨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며, 발로 피고인의 몸 부위를 걷어 차 피고인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고, 발로 피해자를 1회 걷어 차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상해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자의 폭행에 대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일방적인 공격행위를 방어하거나 이를 제압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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