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530622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870,519원과 이에 대하여 2005. 6.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나. 피고 2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