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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01 2015가단10038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156,165원과 그 중 26,788,595원에 대하여 2004. 3. 30.부터 2005. 3.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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