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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29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5. 02:04경 피해자 C(67세) 운전의 D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서울 도봉구 E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목적지로 바로 가지 않고 주위를 빙빙 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통수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5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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