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7.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26. 경 피해자 B에게 “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나중에 갚아 줄게.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보험사 대출을 받아 생활해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되지 않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같은 날 1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8.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30. 경 위 피해자에게 “ 카드 값을 내야 되니 돈을 좀 빌려주면 다음 달까지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되지 않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같은 날 116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3. 9.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30. 경 위 피해자에게 “ 아들들이 C을 운영하려고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는데 500만 원이 모자라다.
500만 원을 빌려 주면 나중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들들은 위 치킨 가게를 운영함에 있어서 다액의 대출 채무를 진 상태였고, 피고인 자신 또한 제 1 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되지 않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같은 날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서류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