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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24 2017고정3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역시 없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9. 1. 20.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2009. 2. 6.까지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30. 위 피해자 D의 집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2013. 12. 30.까지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위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피고인의 차용증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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