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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916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마사지용 침대가 있는 방 7개를 갖추고 ‘C’이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D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8.부터 2014. 9. 15.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5분에 3만 9천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 업소내 방에서 여자종업원 D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 이루어지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서울 강남구 소재 E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하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 있는 위 업소(E초등학교로부터 117미터 거리) 내 전항과 같이 밀실에 침대를 갖춰놓고 여자종업원과 손님간에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장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내시스템,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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