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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958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405호, 507호, 702호 등을 임차하여 ‘D’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E’ 사이트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F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5. 18:00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3만 9천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702호로 안내하여 여자종업원 F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16.경부터 2014. 11. 27.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 이루어지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서울 강남구 소재 G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하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 있는 위 업소(G초등학교로부터 16미터 거리) 내 전항과 같이 각 오피스텔 객실에 침대를 갖춰놓고 여자종업원과 손님간에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내시스템 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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