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1.04.08 2019나1359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을 제 1호 증, 제 3호 증의 1, 2, 제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5. 5. 19. 16:15 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C 중학교 2 학년 4 반 교실에서 원고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원고의 코 부위를 때려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폭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도 피고의 부모님 욕을 하여 폭행의 원인을 제공한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한 원고의 책임비율이 50% 이상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 1호 증의 기재만으로는 폭행의 원인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건의 경위, 원고와 피고의 관계, 연령, 폭행의 부위와 정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는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치료비 1) 기 왕 치료비: 충북 대학교병원과 D 이비인후과에서 지출한 합계 316,420원만 인정한다( 갑 제 5호 증 중 일부). 원고는 2016. 1. 6.부터 2017. 1. 4.까지 E 병원에서 진찰료 등으로 지출한 합계 283,390원과 E 병원에 통원을 하기 위해 지출한 교통비 합계 152,300원의 지급도 구하나, 이는 원고가 피고의 폭행으로 비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그 검사와 진찰, 진단, 통원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폭행으로 인해 원고가 비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치료비와 교통비는 피고의 폭행과 상당 인과 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

2) 향후 치료비 원고는 피고의 폭행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