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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5024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아래 사고 발생 지역을 관할하여 소방서를 설치하고 지방소방공무원을 임용하여 구조대 및 구급대를 편성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망인은 2015. 12. 12.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소재 보광사 북쪽 500m 인근 산 속에서 다른 인부들과 함께 벌목작업을 하던 중 두통이 심해지자 10:30경 작업현장에서 벗어났다.

다. 같은 날 11:12경 동료 인부가 망인이 작업 현장 옆 숲 속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보광사에 내려와 있던 작업반장 E에게 연락을 하였다. 라.

E는 같은 날 11:19경 119 신고를 하여 ‘보광사 위 우측으로 500m 가량 떨어진 산 속에 망인이 쓰러져 있는데 약간의 의식이 있는 상태이고, 보광사로 차량을 속히 보내달라’고 하였다.

마. 신고를 접수한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소속 F는 같은 날 11:20경 보광사로 구급차를 출동시키라는 지령을 내렸고, 같은 날 11:21경 남양주시 수동 119지역대에서 구급대원 2명을 태운 구급차가 보광사로 출발하였다.

바. 구급대원들은 출동 도중인 같은 날 11:24경 E와 통화하여 망인의 상태를 파악하였는데, E는 보광사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빨리 오라고 하였다.

구급대원들은 같은 날 11:27경 추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남양주 소방서 상황실에 추가지원차량을 요청하였다.

사. 구급대원들은 같은 날 11:37경 보광사 주차장에 도착한 후 E의 안내에 따라 망인이 쓰러져 있는 사고 현장으로 이동하던 중 구급차에 있는 의료용 들것만으로는 망인의 이송이 힘들 것으로 판단하여 같은 날 11:43경 남양주소방서 상황실에 산악용 들것의 지원을 요청하였고, 같은 날 11:44경 평내 119안전센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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