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7나634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① 망인의 사고 후 최초 신고 당시 신고자는 “산에서 쓰러졌고”, “보광사 우측 500m 지점”이라고 하였으므로, 피고 소속 소방공무원들은 재난 위치가 산임을 감안하여 구조대를 출동시켰어야 함에도 만연히 구급차를 출동시켰다.

② 산악사고의 경우 헬기출동지령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수목이 우거진 곳이라고 하여도 호이스트 사람의 힘으로 옮기기 어려운 것을 올리거나 끌어당기는 운반하역기기 를 이용한 구조활동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피고 소속 소방공무원들은 헬기 출동 지시를 하지 아니하여 이송에 두 시간 가량 지체되었다.

③ 망인이 H병원에 도착하여서도 CT 촬영이 13분 후에야 이루어졌는데 이는 구급대원들이 H병원에 미리 연락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H병원에서도 적절한 약물치료와 처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H병원에 도착하였을 때 망인의 맥박과 혈압은 크게 변화 없는 상태였는데 오히려 H병원에서 이송하는 과정에서 혈압이 급격히 상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의사의 지시도 받지 않고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바로 이송하지 않고 H병원으로 먼저 이송한 것은 피고 측 공무원의 과실이다.

3. 판단 위 ①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에서 최초 신고자인 E의 증언에 따르면, E는 사고 현장에서 떨어져 보광사에 있었는데, 망인을 발견한 I 등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아 신고하게 되었고, 신고 당시 보광사로 빨리 출동해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