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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7.08.23 2006가합89560
특허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와 원고의 피고 C 가부시끼가이샤에 대한 소 중 별지 2 목록 순번 1,...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들과 사이에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다툼이 생겨 원고가 피고들 명의로 우리나라와 외국(일본, 대만)에 특허등록이 되었거나 특허출원 중인 특허권과 특허를 받을 권리 등을 무상으로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그 특허권이전등록과 출원인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이 우리나라 법원은 위와 같은 특허권 등의 이전등록청구에 관해서는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지 않거나 피고들과 원고 사이의 특허권 등의 무상양도계약의 하자를 주장하면서 항변하는 사안이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 2, 3, 4의 1 내지 3, 5의 1 내지 9, 6의 1 내지 5, 7 내지 11, 12 내지 14의 각 12, 변론 전체의 취지 (1) 당사자 원고(변경 전 상호 : D㈜)는 컴퓨터나 텔레비전 등 전자제품의 모니터 부품인 TFT-LCD(Thin Film Transister Liquid Crystal Display)를 생산하는 회사로서 1998. 12. 10. E㈜(변경 전 상호 : ㈜F, 이하 ‘E’라 한다)로부터 E의 LCD 관련 영업부분을 양수하였다.

피고 B는 일본국인으로서 일본국내 다수의 전자제품 제조회사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는 LCD 관련 기술분야의 전문가이고, E와 사이에 1991. 4. 20.과 1995. 6. 23. 두차례에 걸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1991. 4. 20.부터 1998. 6. 15.까지 E의 기술고문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C㈜는 금형의 설계, 제조와 판매, 자동차 부품과 부속품의 제조와 판매, 프레스가공업, 위 사업들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일본국 법인으로서 피고 B의 일본국내에서의 직장 동료였던 G가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2) 피고 B와 E 사이의 고용계약 피고 B는 E와 다음과 같은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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