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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63. 8. 27. 선고 63다91 민사상고부판결
[원인무효에의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상고민,153]
판시사항

민법 제607조 , 제608조 에 위반하여 경유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백미채권의 대물변제의 예약에 의한 것이므로 가격이 그 채권액을 초과함으로서 대물변제계약의 효력이 상실된다 할지라도 매도담보계약의 효력이 존속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참조판례

1982.7.13. 선고 81다254 판결(요민Ⅰ 민법 제186조(5)(29) 334면 집 30②민179 공 688호744)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62나56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사건에 대한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을 보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채무자 소외 1, 2, 3, 4에 대하여 1957.2.7. (1957.은 1959.의 오기로 본다)대분한 백미 7석 5두와 이에 대하여 1959.11.21.부터 완제일까지 년 5푼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뜻의 기재가 있는바 이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와 위 채무자간의 채권을 약정이자가 없는 채권으로서 농어촌고리채정리법 소정의 고리채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인정할 수 있고……라고 판시하였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증인 소외 2, 5, 6의 각 증언내용을 보면 채권관계의 당사자간에 있어서는 금 10만원을 채용하고 이 대차관계를 백미 10가마니의 대차관계로 하고 년 5활의 이자를 가산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는 진술이 있으나 동인들의 증언은 원심이 본건 대차관계를 금전대차관계로 보지 않고 백미대차관계로 보는데 있어 지장이 되는 것은 아니며 또 동 증인들이 증언에 의하면 본건 채권액이 백미 7석 5두(15가마니)속에는 년 5활의 장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 진술이 있으나 가령 백미 7석 5두속에 년 2활을 초과하는 이자가 포함되여 있다 할지라도 위 7석 5두의 채무는 지급명령의 확정으로서 벌서 년 2활을 초과하는 이자가 포함되여 있다는 항변은 확정적으로 봉쇄되여 위 확정후의 채무인수자인 원고도 그러한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며 또 법률상 전기 재판의 기판력을 부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위도 강요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농어촌고리채정리법이 강행법규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발생한 유효한 효과까지 부인함으로써 사회질서를 뒤집을 목적은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러므로 전기 재판의 기판력을 부인함을 내용으로 하는 신고의 의무도 없다 할 것이므로 본건은 농어촌고리채정리법에 의한 채권의 불신고로 소멸된 채권이라 할 수 없을 것이고 원심판결의 취지도 전후를 검토하면 이러한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인정되므로 사실의 오인이 있다 할 수 없다.

다음 같은이유 제2점을 본다.

소론과 같이 부동산의 이전관계가 백미채권의 대물변제의 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가격이 그 채권액을 초과함으로서 대물변제계약의 효력이 상실된다 할지라도 매도담보계약의 효력은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적법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한 전기 이전등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의 원판결에는 법령위반이 없다.

다음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전단에 나타난 7석 5두는 법원의 인정사실에 속한 것이고 후단에 나타난 10가마니는 원고의 주장을 기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전후 모순이 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함이 상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89조 , 제95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규(재판장) 김희남 노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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