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행위자의 예상과 범의의 성부
판결요지
범죄행위시의 행위자의 결과에 대한 예상과 그 발생한 결과가 상위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예상이 통상적 가능한 것으로 인정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기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주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의 상고취의는 제1.공소 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기 1952년 1월 중순경 피고인 자택에서 거리 농아자 공소외인에게 대하여 반환할 의사 무함에도 불구하고 백미 15두를 대여하여 주면 동년 추수기에 원리합하여 백미 30두를 반환하겠다고 허언을 희하여 동인을 오신시켜 동인으로부터 백미 15두의 교부를 받아 차를 편취한 것이다 제2원심은 기소사실에 대하여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언도를 하였으나 연이나 피고인은 10명의 가족을 옹하고 소작농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소작농으로부터의 수입 외에는 타에 수입이 무하며 1952년도까지는 소작답 11두당 경작하였던 바 1952년도는 흉작으로서 동년도 수확고 중에서 소작료를 공제하고 보니 인 2석이 잔존하였을 뿐 평작시라 하더라도 소작료를 공제하면 11명 식구의 식량에 겨우 충당할 정도이며 (기록 8정 동이면 74정이면 79정이면말행) 따라서 1952년도의 추기수확으로서는 차용미 원미 30두는 도저히 반환할 수 없음을 예측하였으나 11명 식구의 식생활이 곤란하였으므로 공소외인에게는 신용을 보이게끔 하기 위하여 후히 이자를 지불하겠다는 수단을 써서 우선 백미 15두를 차용하여 잠시라도 곤궁을 면할 의도였다는 사실 (기록 29정이면 48정 내지 49정이면)은 피고인 자신공술에 의하여 명백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소작농 수입 외에는 타에 수입이 무한 피고인이 소작농의 수확으로서는 도저히 백미 30두를 반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실하면서도 불구하고 일시 곤궁을 면하기 위하여 백미 15두를 차용하여 주면 추기 수확시에 후이 이자를 가하여 30두를 반환하겠다는 언사는 사기의 수단인 기만 즉 허언인 바 피고인은 전기수단을 희하여 피해자인 공소외인을 오신시켜 동인으로부터 백미 15두의 교부를 받았다는 사실은 정히 사기죄에 해당함이 충분하다 할 것이다 대체 증거의 취사는 원심이 전권사항이요 증거의 증명력은 판사의 자유라고하나 그 전권이나 자유는 어디까지나 경험법칙 또는 논리법칙에 입각하여 객관적에서 나오는 판단이어야 할 것이고 판사의 자의에 흘러서는 안될 것이다 연즉 본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술 급 일건 기록에 의하여 기증명의 충분하다 할 것이매 원심은 의당 동 사실에 대하여 사기죄의 법조를 적용처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성립을 부인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범죄에 대하여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라는데 있다
심안컨대 우 상고이유요지는 피고인은 소작농 외에 다른 수입이 없고 서기 1952년도에는 흉작으로 그 수확이 2석에 불과하였고 평년작이라도 동년 추수후에 도저히 백미 30두를 반환할 수 없음을 예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식량에 궁한 나머지 동년 추수기에 동량의 백미를 반환하겠다고 허언을 희하여 백미 15두를 교부받어 이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상응한 피고인의 공술이 기록에 의하여 명료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인정한것은 실험법칙 또는 경험법칙을 위반하여 우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라 함에 있으나 일건기록을 정사컨데 피고인의 1심 및 원심에서의 각공술 원심증인 권석린, 동 김인수, 동김안동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서기 1952년 1월경 백미를 교부받고 동년 추수기에 백미 30두를 반환키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동 년도에 11두락 (약 3,600평의 답)을 경작키로 되었는데 평년작이면 인 25석 내지 30석의 실수입이 예상되여 본건 백미를 반환할 능력이 충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할것이므로 만연히 그년도의 흉작으로 인하여 본건 백미일부의 반환을 지체하였다 하여도 이로써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음이 범죄론의 상식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에 부응한 원판결의 인정은 정당하고 하등의 실험법칙 또는 경험법칙 위반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막연히 원심의 정당한 사실인정을 자의하는데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고 인정하고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법령 제181호 제4조 (바)항 구 형사소송법 제446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