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제8조 에 의한 공제혜택을 특약에 의하여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위 법조에 의하면 매수인이 대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3할 공제의 혜택을 받으나 동조는 매매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위 혜택을 공제하고 일시 그 전액을 납부하기로 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6.10.18. 선고 66다1572 판결, 1967.12.26. 선고 67다2322 판결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옹진군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65가185 판결)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310,8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가 1964.12.3. 피고 소유의 잡종재산인 인천시 관동 1가 4 대지 57평 및 그 지상건물 1동 건평 43평 2홉 외 2계건평 38평 7홉을 금 1,036,000원에 매수하고 동 매매대금은 원고가 위 부동산 공매 입찰시 피고에게 납부한 입찰보증금 120,000원이 이에 충당됨으로써 그 잔액중 금 190,000원을 위 매매계약 체결 당일에 금 344,000원 및 금 153,000원을, 그달 21일에 금 229,000원을 1965.1.8.에 원고가 피고에게 각 지급함으로써 완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이론이 없는 바, 원고는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따를 때 동법 제8조 1항 의 5년간 분할 납부하는 경우라 함은 5년간 연부로 분할 지급함을 지적하는 것이고 같은 법조 제2항 의 일시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라 함은 연부상환이 아니고 단시일내에 완불케함을 가르키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일반사회의 거래에 있어서도 매매계약과 그 계약금을 공제한 잔대금 일시불의 기간여유를 그 계약일로부터 20일 내지 1개월로 약정함이 공통된 사실인 관습일 뿐 아니라 1965.1.8.자 재무부장관의 국유 및 귀속재산 관계법률 개정에 즈음하여라는 담화문에 비추어서나 전시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에 의거 국공유재산을 실지 매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 1965.2.22.자 동시 공고 제16호(부동산 매각입찰공고), 같은 달 15.자 동시 공고 제12호(시유지 점유자와 대금체납자에게 고함)등 실례에 조감하여 명백한 바와 같이 매매계약일로부터 불과 1개월이내에 그 대금을 완불한 것은 이를 위 같은 법에서 말하는 일시불이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취지에 어긋나는 법률행위는 민법 제103조 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인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본건 부동산에 매매대금을 그 계약일로부터 30일내에 완불하였고 동 매매는 위에든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니 원고는 동법 제8조 에 규정한바 본건 매매대금에 대한 3할 공제의 혜택을 받아야 하고 따라서 그 전액을 징수한 피고는 동 3할 해당액 금 310,800원을 원고의 손실아래 부당 이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피고 간의 본건 부동산에 매매가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명백한 바 동법 제8조에 의하면 매수인은, 대금을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일시전액 납부의 경우에는 3할을 공제한 차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징수하게끔 되어 있다. 그러나 위 조문의 해석상 대금을 일시 납부하는 경우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으로 매수자는 3할 공제의 혜택을 받는다고 할 것이나 매매당사자 사이의 특약에 의하여 위 3할 공제의 혜택을 배제하고 매도인이 전액을 받기로 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부동산 매매계약서), 을 제2호증의 1(기안), 2(부동산 매도현장설명서) 및 동 제3호증(현장설명 참가자 명부)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1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가 본건 부동산을 매각하게 된 경위가 단순히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제1조(목적)에 명시한 바와 같은 재정수요의 충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피고 청사로 사용하던 본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새로운 청사를 마련함에 있었기 까닭에 피고는 본건 부동산의 매수인에 대하여 그 대금의 일시불에 의한 3할 공제의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저의로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앞서 본건 부동산에 대한 경쟁입찰을 실시함에 있어서 원고를 포함한 동 입찰 참가자들에 대하여 본건 부동산의 대금 납부방법은 분납제로 한다는 뜻을 명백히 설명하였고 나아가 낙찰자(매수인)인 원고와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그 약정내용의 하나로 본건 매매대금 지급방법에 관하여 매수인은 계약당일에 계약보증금으로 금 120,000원을 지불하고, 잔액 726,000원(앞서 본 바와 같이 매매대금 1,036,000원 중에서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한 120,000원과 계약당일 지급한 190,000원을 공제한 잔액전부이다)을 분납제로 1964.12.25.까지 납부키로 한다라고 약정하여서 특히 분납제라는 용어를 사용한 위에 본건 매매대금 중 원고가 위 계약 당일에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을 공제한 잔액에서 3할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매매대금 잔액으로 본건 매매계약서 제3조에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일시납부의 경우에 대금의 3할을 공제하는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한다는 조항이 없음과 아울러 본건 부동산 공매에 관한 공고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3할 공제의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공고한 바 없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에, 원·피고 사이의 본건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는 특히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제8조 소정의 3할 공제의 혜택을 배제하고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의 인정에 배치되는 원심증인 윤채병의 증언은 믿지 않는 바이며 달리 동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설시와는 다른 입장에서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을 풀이하여 동법 제8조 는 위 인정과 같은 내용의 특약까지도 금지하는 것 같은 견해아래 본건과 같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매대금을 완불한 것은 동 법조에서 말하는 일시불의 경우에 해당한다던가 이와 같은 취지에 어긋나는 법률행위는 민법 제103조 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등의 원고의 위 주장부분은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바 못되는 일방 설사 원고 주장과 같이 사회일반의 거래에 있어서 계약금을 공제한 잔대금 일시불의 지급여유기간을 그 계약일로부터 20일 내지 1개월로 약정함이 관례이고(원고는 이것이 사실인 관습이라고 하나 이를 긍인할 자료 없다) 서울특별시가 원고 주장과 같은 공고를 한 실례가 있고 재무부장관이 원고 주장과 같은 담화문을 발표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서 곧 본건 계약내용이 위 인정과 달라져야 한다는 결론은 나올 수 없는 터이므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부분도 이유 없는 것이다.
이러고 보면 본건 매매계약이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제8조 에 규정한 바 3할 공제의 혜택을 원고가 입을 것을 내용으로 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의 필요 없이 실당함이 명백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원 판결은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6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