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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3.15 2018구합5895
사업주 우편원격훈련 관련 행정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원고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우편원격훈련에 대한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원고 소속 근로자가 2014. 11. 19.부터 2015. 1. 18.까지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훈련기관인 B에서 우편원격훈련을 받았다.’는 이유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급을 신청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비 4,48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7. 9. 1.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른 수료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인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료 처리된 훈련생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 4,480,000원을 지원 받았다.’는 이유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제2항, 제56조 제2항, 제3항 등에 근거하여 부정수급액 4,480,000원의 반환처분과 같은 금액의 추가 징수처분 및 330일의 지원ㆍ융자 제한처분을 각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7. 9. 4. 이 사건 처분서를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하였고, 원고의 직원 C은 다음날인 같은 달

5.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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