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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4 2017노553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2 내지 5의 각 죄, 판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가) 협박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피해자들에게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이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형사상 처벌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다.

나) 공무집행 방해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I과 대화를 나누려는 자신을 제지하는 J의 행동은 J의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무집행 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다)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M, N에게 목발을 휘두른 사실이 없고, 목발은 위험한 물건도 아니다.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피해자에게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말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마)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민원 부탁 차원에서 한 말이 피해자들에게 불안감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판시 제 1의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2 내지 5의 각 죄, 판시 제 3의 각 죄, 판시 제 4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 1의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6의 죄, 판시 제 2 죄, 판시 제 5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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