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1 2012고정69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3. 07:10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서울 성북구 정릉로 77 국민대학교 정문 앞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정릉 방면에서 북악터널 방향으로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하고 또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의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행방향의 운전자 신호가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뀌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계속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택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C(여, 25세)을 피고인의 택시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