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합1096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
A
검사
김보성(기소), 김승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7. 11. 30.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을 해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투약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가. 코카인 매매
피고인은 2016. 12. 24. 23:3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이하 'F'라 한다) 가라오케에서 G을 통해 알게 된 H, I에게 매수대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마약인 코카인 2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나. 코카인 사용
1) 피고인은 2016. 12. 25. 새벽 무렵 위 'F' 화장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코카인 중 약 0.4g을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6. 저녁 무렵 위 'F' 화장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코카인 중 약 0.4g을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코카인을 사 용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6. 12. 25. 01:00경 위 'F'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지에이치비(GHB, 일명 '물뽕') 20ml가 희석된 '레드불' 카페인 음료를 H, G 등과 함께 나누어 마시는 방법으로, 지에이치비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진행상황보고, 서울중앙지법 2017고합232, 2017고단2168(분리), 2017고합555, 수사보고,
1. 각 마약감정서(소변, 체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지에이 치비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코카인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1. 사회봉사명령
1. 추징
[추징금 산정의 근거] 합계 500,000 원
○ 판시 제1의 가항 코카인 매수: 500,000원(= 코카인 2g 매수대금 500,000원)0 판시 제1의 나항 코카인 사용: 이 부분은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코카인을 사용한 것이므로 별도로 중복하여 추징하지 않는다.
○ 판시 제2항 지에이치비 투약: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추징할 수 없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7년 이하
가. 코카인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감경영역(2년 6개월 ~5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을 위한 매수
나. 코카인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 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기본영역(1년~3년)
다. 지에이치비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2년 6개월 이상 7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에서 코카인을 매수하여 사용하고 지에이치비를 투약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시중에 유통할 목적이 아닌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소량의 코카인을 매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코카인을 판매하고 함께 지에이치비를 투약했던 H, I, G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진 처벌 수위와의 형평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병철
판사심우성
판사김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