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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41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1. 16:4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병원 사거리 앞길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는바, 그곳에서 교통법규위반 단속을 하고 있던 서울양천경찰서 D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이륜차 운행 중 안전모를 미착용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되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그냥 가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고,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고 양쪽 어깨로 경찰관의 가슴을 수회 밀고, 발로 위 경찰관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는 등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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