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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25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0. 16:23경 서울 양천구 C에서, 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인도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여 통고처분서를 받게 되자, 욕설을 하며 통고처분서와 운전면허증을 E을 향하여 집어던지고 E이 쓰고 있던 경찰모를 친 후 머리로 E의 머리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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