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무고 피고인은 2018. 6. 9. 00:35경 서울 관악구 C 인근 도로에서, 뒷좌석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B을 탑승시킨 채 D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그곳에서 E 순찰차를 운행하던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정지”라는 정지명령을 하고 피고인 운행의 오토바이를 앞질러 가자 피고인은 위 순찰차를 뒤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F이 점차 순찰차의 속도를 줄이며 피고인 운행의 오토바이를 가로막으며 정차한 다음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F과 시비하였고, 이후 B에 대하여 안전모 미착용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이 이루어지자 F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 서울관악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하여 교통사고 신고를 하며 "순찰차가 갑자기 속력을 올려 우회전을 한 뒤 왼쪽 벽으로 차를 틀어 급정지를
함. 그로 인해 본인도 급브레이크를 밟고 왼쪽으로 휘청거리며 발목이 접질러짐. 본인이 욕을 해서 급정지로 틀었다고 하며 경찰이면 이렇게 해도 된다는 둥 큰소리치며 헬멧 미착용 범칙금을 끊고 부상에 대한 조치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림. 처벌 강력히 원함”이라고 기재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같은 달 26.경 서울관악경찰서 교통과 교통범죄수사팀사무실에 출석하여 “경찰관은 접촉사고는 아니지만 뻔히 교통사고 상황이 발생한 것임을 알았음에도 119신고, 병원에 데려가거나, 연락처를 교환한다는 등 교통사고 부상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그냥 도주하였습니다.
”, “정황상 뺑소니가 맞습니다.
사고 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도주해버렸으니까요.
”,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