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3 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12.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2015. 7.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위 형 집행 중이 던 2007. 7.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 13.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출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강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면장갑을 끼고 모자 속에 과도를 숨긴 채 집을 나섰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5 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D 편의점에 이르러, 그 곳 계산대에 있던 종업원 피해자 E( 여, 30세 )에게 모자 속에 숨기고 간 흉기인 과도를 꺼내
어 들이대고 “ 돈 내놔 ”라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편의점 업주 피해자 F에게도 과도를 들이대며 “ 돈 내놔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들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잠시 방심한 틈을 타 피고인에게 달려든 피해자 F으로부터 위 과도를 빼앗기고 제압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이용하여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내 CCTV 동영상 주요 장면 캡 쳐 사진 첨부)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의 별건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3 조, 형법 제 42조 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