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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3 2016고단6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2.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630』 피고인은 2016. 1. 23. 00:30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역 부근 버스 정류장에서 D 광역버스에 승차한 후, 피해자 E( 여, 19세) 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바지 위에 올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 밀집장소인 대중교통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6 고단 1088』 피고인은 2016. 2. 7. 16:55 경 서울 강남구 F 지하철 2호 선 H 역 전동차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I( 여, 14세), 피해자 J( 여, 14세), 피해자 K( 여, 13세 )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5회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6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수사)

1. CCTV 캡 쳐 사진 7매

1. 버스 내부 CCTV 동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2016 고단 10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J, I, K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증명

1. 출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각 수사보고( 담당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보고, 관련 사건 확정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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