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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02 2018고합215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30. 군산 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5. 9. 25.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이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칼( 전체 길이 : 24.5cm , 칼날 길이 : 13cm ) 을 이용하여 편의점에 들어가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4. 01:5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편의점 ’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33 세) 을 향해 피고인의 주머니 속에 있던 칼을 꺼내

어 들이대면서 “ 금고에 있는 현금 다 내놓아라!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위 편의점 금고에 있던 현금 104,000 원 및 시가 4,500원 상당 담배( 레 종 프렌치 번) 1 갑 등 총 104,500원 상당을 빼앗아 강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압수물 임의 제출 관련, 특수강도 피의사건 발생, 현장 임장, 피의자 도주로 수사, 검거 등, 피의자 범행 당시 착용한 상ㆍ하의와 모자 두건, 신발장 촬영 관련, 피의자 A가 범행에 사용한 칼 구입 관련, 피해 금액 관련)

1. 발생보고( 편의점 강도)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강도 현장 사진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특수 강도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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