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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9.20 2018노4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7년 등)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 사건 부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게 명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 (10 년) 은 너무 짧아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 사건 부분)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부터 시행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은, 법원이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 부칙 제 3조는, 제 56 조의 개정규정은 위 법률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위 법률 제 56조가 적용되는 성범죄에 해당하여 이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피고 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 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미 3회 동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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