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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05 2016가합194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광형테크(이하 ‘광형테크’라 한다)가 일부 지분을 소유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저축은행의 신청으로 2015. 7. 29. 부산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되었다.

피고는, 매수인 광형테크와 매도인 동명철강공업 주식회사(이하 ‘동명철강’이라 한다)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일부에 관한 매매계약에 따른 동명철강의 잔대금채권 12억 원에 대하여, 약정에 의해 피고가 수령자로 지정되었음을 이유로, 이후 광형테크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4카합938호로 부동산 가압류를 하는 한편, 광형테크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10. 1. ‘광형테크는 피고에게 약정금 12억 원 및 이에 대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 2015차456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집행법원은 이 사건 경매의 배당요구종기를 2015. 10. 29.로 정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인 2015. 10. 8.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부산지방법원 2015차6527호)에 기초한 배당요구권자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집행법원은 2016. 2. 11. 매각허가결정을 하고, 총 배당할 금액 14,024,061,632원 중 1차 배당기일 확정액을 제외한 금액 3,388,380,645원을 배당할 금액으로 하여 2차 배당기일인 2016. 5. 23. 피고에게 246,560,513원(가압류권자, 채권금액 1,353,205,000원)을, 원고에게 30,251원(배당요구권자, 채권금액 397,380,000원)을 각 배당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6. 5. 27. 이 사건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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