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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7 2019나43964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J 사이의 임대차계약서 작성 원고는 2015. 7. 15.경 아들인 J과 사이에 서울 서초구 F 지상 G동 제1층 H호 48.6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130,000,000원 이후 보증금이 150,000,000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되었으나, 증액된 20,000,000원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배당요구나 배당에 관한 이의를 하지 않았다. ,

존속기간 2015. 8. 15.부터 2017. 8. 14.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임의경매 및 원고의 배당이의 1)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이후 상호가 IBK기업은행으로 변경되었으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중소기업은행’이라 한다

)의 신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E로 J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위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었다. 실제 배당할 금액 349,981,123 채권자 I 피고 피고 제1심 공동피고 C 제1심 공동피고 D 배당순위 1 2 2 2 2 이유 신청채권자(근저당) 가압류권자 가압류권자 가압류권자 가압류권자 채권금액 또는 채권최고액 77,942,642 259,589,041 288,493,150 82,226,027 50,000,000 배당액 77,942,642 105,702,875 117,472,430 28,503,519 20,359,657 잔여액 272,038,481 166,335,606 48,863,176 20,359,657 0 배당비율 100% 40.72% 40.72% 40.72% 40.72% 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12. 21.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354,397,501원에 매각대금이자 27,501원을 더하고 집행비용 4,416,378원을 공제한 나머지 349,981,123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결정한 다음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배당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130,000,000원의 보증금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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