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19. 21:40 경 포 천시 B 버스 정류장 앞에서 손님들 끼리
싸우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D 경위로부터 사건 경위 및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알려 달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D 경위에게 “ 씨 발 새끼, 이 새끼야 칼 꺼낸다, 니 모가지 따 버린다.
내가 C 파출소 소장들을 다 안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배로 D 경위를 2~3 회 밀치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지나가는 시민들이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사유로 출동한 포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피해자 E 경장에게 “ 이 십쌔끼들이 왜 왔냐,
멀 얻어 쳐먹을라고
왔냐,
이 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어.
씨 발 새끼, 개자식 아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 현장 및 피의자 촬영 사진, 형사 팀 사무실에서 피의자의 태도 촬영 사진
1. 사건 발생 당시 피의자 행위 동영상 CD
1. 고소장, 수사보고( 고소인 E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