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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2.14 2018고단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7. 23:00 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이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43 세) 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묻자 " 병신 같은 새끼야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E의 사타구니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E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촬영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 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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