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5.15 2014노160
사기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

) 벌금 500만 원]이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 A이 특허법에 위반하여 허위표시를 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2억 1,326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A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A의 사용자로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주체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광고책자에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이 아님에도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인 것처럼 특허번호를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이와 함께 상세한 제품설명도 기재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액은 2억 1,326만원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고 다른 종류의 2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 회사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다투는 검사 및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