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구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B회사’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회사는 특허 E(골형의 구조물 보강재), 특허 F(복합섬유강화재)의 특허권자이다.
1. 피고인 A
가. 특허법위반 피고인 A은 2010.경 서울 구로구 G건물 102동 701호 소재 H 인쇄소에서, B회사의 주된 생산 제품인 ‘하이브리드 섬유 골형 패널’, ‘하이브리드 섬유 쉬트’의 광고 책자를 제작하면서, 위 특허 E는 골형 강판으로 이루어진 구조물 보강재로서 골형 구조 안에 강선, 철근, 철선, 유리섬유 등을 배치하고 에폭시를 충전한 것이고, 위 특허 F는 비절연체인 탄소섬유와 절연체인 보강섬유를 일체화한 복합섬유 강화재이며, 한편, ‘하이브리드 섬유 골형 패널’, ‘하이브리드 섬유 쉬트‘는 각 유리섬유 사이에 탄소섬유 또는 아라미드섬유 원사를 적층한 것이므로, ‘하이브리드 섬유 골형 패널’, ‘하이브리드 섬유 쉬트‘는 위 각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것이 아님에도, ‘하이브리드 섬유 골형 패널’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 지면에 위 제품이 마치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인 것처럼 ‘특허 F/E’라고 기재하고, ‘하이브리드 섬유 쉬트’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 지면에 위 제품이 마치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인 것처럼 ‘특허 F’라고 기재하고, 2010.경부터 2011. 12.경까지 위 광고 책자와 ‘특허 E’라고 기재한 표찰을 부착한 ‘하이브리드 섬유 골형 패널’의 견본품을 내진보강공사 관련 업체에 배포함으로써,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것이 아닌 ‘하이브리드 섬유 골형 패널', ‘하이브리드 섬유 쉬트’를 양도하기 위하여 광고 및 표찰에 위 제품이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