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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8. 16. 선고 2013노343 판결
[특허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사

양성필(기소), 김은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이형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1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특허법상 금지되는 허위표시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허위표시에 대한 범의도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피고인 2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2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2 회사는 납골당, 납골함 제조 및 설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1

누구든지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생산·사용·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광고에 그 물건이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3. 12. 16.경 ‘납골함 안치대’의 제조 방법인 각 개의 납골함 본체를 각기 적치하거나 일체식으로 만들어 각 납골함에 가스(질소)를 뒤에서 한꺼번에 동시에 주입하여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을 특허출원하여 2004. 2. 6. 대한민국 특허청에 (특허등록번호 1 생략:대판 특허등록번호 생략)(이하 ‘이 사건 특허’라고 한다)로 특허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6. 1. 1.경부터 2012. 1. 15.경까지 납골함을 생산하여 판매한 물건의 생산 방법은 2005. 2. 14. 공소외 1이 고안하여 실용신안 등록된 (특허등록번호 2 생략)의 사용방식인 일반적인 주지 기술인 철골구조의 프레임식으로 만들어 납골함을 끼워 넣고 앞에서 각각(개별)의 납골함에 가스를 주입하는 등 일반적으로 상용화되어 있는 방식을 취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생산한 방법으로 생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납골함 안치대 생산 방법의 발명내용을 2009. 12. 15.경 피고인 2 회사 홈페이지인 홈페이지(주소 생략)에 ‘진공 후 질소충전 봉안함 안치시스템’을 완벽하게 실현하여 진공 후 질소충전 납골함안치대 (특허등록번호 1 생략:대판 특허등록번호 생략)을 통하여 인정받아 제작된 봉안함 안치단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양도 등을 위하여 광고에 그 물건이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것으로 표시하였다.

2) 피고인 2 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양도 등을 위하여 광고에 그 물건이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것으로 표시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특허에 대한 등록특허공보에 의하면, 발명의 목적과 관련하여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란에서 ‘본 발명은 또 다른 목적은 납골함 안치대의 수용 공간부로의 가스 공급이 일괄적 또는 개별적으로 다른 장소에서도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라고 하고 있고, ‘발명의 구성 및 작용’란에서는 ‘수용 공간부로의 가스 주입을 그 후방면에서 만이 아니라 필요로 하는 장소에서 원활하게 가스를 주입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으며, 도 6, 7의 실시례를 통해 개별적 또는 일괄적으로 납골함 안치대의 수용 공간부로 가스를 주입하는 방식을 예정하고 있고, ‘발명의 효과’란에서는 ‘납골함 안치대의 수용 공간부로의 가스 주입이 필요로 하는 장소나 설치되는 지형적인 특성에 따라 다른 장소에서 일괄적 또는 개별적으로 주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편리한 조건에서 가스를 주입할 수 있는 효과도 갖는다’라고 하고 있는 점, 피고인 2 회사가 공소외 2 회사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사건에서 특허심판원은 피고인들의 특허 중 청구항 제9항과 관련하여 ‘제9항 발명은 주입구가 본체 후방면에 돌출되어 형성되고, 위 주입구에 주입밸브가 결합되는 장착부재가 장착되는데 비해 확인대상발명은 관통 구멍이 본체의 전방 개폐판에 형성되고, 위 관통 구멍에 체크밸브의 일단에 형성된 볼트부와 결합되는 너트가 장착되는 것으로, 양 발명은 질소가스가 주입되는 구멍과 밸브의 장착위치 및 형상에서 차이가 있으나, 둘 다 수용 공간부를 갖는 본체와 커버 사이에 실리콘 실을 개재시켜 밀폐 결합한 납골함에 밸브를 장착, 설치하고 가스를 주입하여 유골의 부패 및 변질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작용효과가 서로 동일하고, ... 중략 ... 위와 같이 본체 후방에 위치하여 돌출 형성된 주입 구멍과 밸브를 본체 전방에 장착하는 것으로 치환 내지 변경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자명한 사항으로 인정된다’고 하고 있는 점, 리앤목 특허법인이 작성한 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제작한 납골함 안치대가 이 사건 특허의 청구항 중 제1, 2, 5, 9, 10, 13항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고 있는 점, 특허권자가 일반적인 주지기술과 특허를 받은 청구항 중 일부 기술을 결합하여 제품을 생산하였다면 이를 전적으로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1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특허법상 금지되는 허위표시를 하였다거나, 피고인 1에게 그와 같은 허위표시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정인숙(재판장) 정용석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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