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250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7.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5가소27505호로 관리비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 28. ‘B은 원고에게 5,230,92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31.부터 2016. 1.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B이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2016나7019호로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소송 계속 중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가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2016본3042호로 화성시 C 소재 D당구장 내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2016. 6. 28. 위 물건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집행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2016. 6. 22. B로부터 이 사건 물건을 40,000,000원에 매수하여 그 점유를 이전받은 정당한 소유자로서 2016. 6. 28. B로부터 위 D당구장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지위도 승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3자이의의 소에서 이의의 사유, 즉 압류집행의 대상이 된 유체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바,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압류집행 전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물건을 매매대금 40,000,000원에 매수하여 이를 인도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압류집행 당시 B이 위 압류현장에 참석하였음에도 채권자 및 집행관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