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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4.09 2013고단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3. 8. 19:30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46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이 피고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맥주잔을 집어 던지고, 위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들아 내 신발 찾아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화장실 문을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0. 17:3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남원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8세) 운영의 H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야 씹할, 좆같이 술도 안주냐’라고 소리치면서 술병과 맥주잔 등을 벽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옆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야 씹할 놈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가. 피고인은 2013. 3. 10. 17:30경 남원시 F에 있는 H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I(54세)이 술을 마시러 왔다가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는 이를 말리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좆같은 놈아, 개새끼야, 네가 의형제냐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1. 15:30경 남원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6세) 운영의 H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술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피해자에게 '이 씹할 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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