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6.25 2014고정3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8. 16. 09:30경부터 같은 날 10:10경까지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가 운영하는 E슈퍼 앞 야외 테이블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위 슈퍼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큰 소리를 치고 시비를 거는 등으로 약 40분 간 소란을 피웠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술을 다 마셨으면 다른 곳으로 가 달라고 요구받자 피고인 B, 주변에 있던 경찰관 F,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야 이 씹할 년아, 못 가.”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상점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