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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15 2013고정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23. 16:20경 광주시 C 소재 D마트 앞 노상에서 D마트 업주인 E과 음식대금 환불 문제로 시비를 하고 있었다.

당시 사건 현장에서 약 4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교통불편 신고를 처리 중이던 광주 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H가 성명불상의 50대 여성으로부터 D마트 앞에서 싸움을 한다는 구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경위 G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묻자 피고인은 “민주경찰이 점심을 얻어먹은 가게에서 편파적으로 일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경위 G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쳤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어 광주경찰서 F파출소에 인치된 이후 신고사건을 처리중인 경위 H의 목을 손으로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G, H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23. 16:20경 광주시 C 소재 D마트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경위 G, H가 D마트 업주인 E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청취하고 있을 때 경위 G의 얼굴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가슴부위를 수회 밀치고, 욕설을 하면서 경위 H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경찰공무원 경위 G, H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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