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63,425,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는 채권자 D의 강제경매신청에 따라 2018. 12. 26. 강제경매개시결정(대구지방법원 E)이 내려져 같은 날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9. 1. 7. 부동산현황조사가 진행되었고, 위 현황조사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 중 점유관계 부분에는 “점유관계 :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5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F과 수차례에 걸쳐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2015. 11. 9.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9. 1. 8.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163,425,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 7, 9, 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점유관계 조사서 내용 및 원고가 현장을 방문한 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6. 6.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F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지조성공사 중 사토운반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17. 4.경까지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 173,556,1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 후 유치권을 신고한 다음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유치권자로서 점유하고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소극적 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