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176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나주시 D에 있는 E 신축공사현장에서 2013. 4. 17.부터 2013.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3. 9. 임금 3,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2014. 12. 18. 접수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인 F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